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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중부드론교육원 공지사항입니다.

[드론 분류기준 4단계]

작성자 JDA | 날짜 2020/06/16 | 첨부 -

보도자료 | 국토교통부


[드론 분류기준 4단계]


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(250g↓) 온라인교육
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(250g∼7kg)
6시간로그, 필기시험
① 250g∼2kg ② 2kg∼7kg
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(7kg∼25kg)
10시간로그, 필기및 실기시험(약식)
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(25kg∼150kg)
20시간로그, 필기및 실기시험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83567

이번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및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은 입법예고, 부처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,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‘21.1.1.부터 시행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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